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 찾기 (두 가지 방법)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 안내 및 선정 현황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과목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습할 기관을 정해야합니다. 모든 사회복지기관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등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지방정부 등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교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가능합니다. 위 기관 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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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경우도 실습이 가능한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일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법인인 경우 실습이 가능합니다. 시설 신고된 개인시설 포함 학교에서의 학교사회복지실습 및 의료 기업 아니면 병원에서의 의료사회복지실습도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인정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관 및 법인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의 정관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사회복지일을 행하고 있어야 하며, 실습지도자 기준에 맞는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실습 스타트 전 서류 준비 및 제출
1. 사회복지현장실습신청서와 실습생프로자료를 학교에 제출하고, 두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협조요청 공식 문서를 실습기관에 제출합니다. 2. 정보제공동의서학생용 보험등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학교의 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는 실습기관에 제출합니다. 3. 정보제공동의서기너그러움 기관의 정보를 학교 내에서 조회 및 사용 가능하도록 기관에 정보제동동의서를 받아와서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실습계약서 실습지도자 및 실습지도교수의 싸인 필요. 실습일지에 첨부 실습계약서 작성 시기는 실제로 실습마지막날에 하는게 더 낫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요건
간편하게 말하면, 2년제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이고, 사회복지 전문 과목 이론과목 16과목과 실습 1과목 총 17 과목을 학점은행제로 이수 진행하면 되고, 사회복지현장 실습 160시간을 진행하시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는 총 27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실습 시간은 총 160시간이고, 실습세미나는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연관 교과목 및 학점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는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합니다.
2020년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연관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120시간 실습을 해야 합니다.
실습지도자 자격 기준은?
1. 실습지도자 자격 표준의 사회복지실무체험 인정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관련법령에 의해 신고된 시설 아니면 연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2. 실습지도자 자격 표준의 사회복지실무체험 인정 시점은 1급 자격증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아니면 2급 자격증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사회복지 실습생이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1.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실습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습기관 확인 방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현장실습탭공지사항현황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등록된 실습지도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무시간 내에 실습해야 하며,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이며 최대 8시간 이하입니다. 4.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된 후 기관실습을 사후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5. 동일직장동일 기관 내에서 진행하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은 온라인으로 자격증신청서를 작성 후에 신청서를 출력해서 신청구비 서류와 함께 각 지역 시, 도 사회복지사 협회로 등기 발송하면 됩니다. 사회복지사발급 비용은 수수료 1만 원을 각 시, 도 사회복지사협회의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경우도 실습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일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법인인 경우 실습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습 스타트 전 서류 준비 및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요건
간편하게 말하면, 2년제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이고, 사회복지 전문 과목 이론과목 16과목과 실습 1과목 총 17 과목을 학점은행제로 이수 진행하면 되고, 사회복지현장 실습 160시간을 진행하시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