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리즈 3 소득공제 (2) 현금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절세법
본인의 경우에 따라 절세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소득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이나 카드,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항목도 많고 복잡한데요. 동일한 금액의 월급을 받아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변화하는 만큼 잘 준반면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세금이 부과될 대상의 소득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말정산은 개념을 잘 깨닫고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요. 연말정산은 올해 1년 동안의 총 근로소득에서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납부세금을 근로자 자신이 정산을 통해서 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소득에 대한 세금은 1년 동안의 총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난 후 나머지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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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한경우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진입을 하게 되면 신청이 된 근로자는 자동으로 일괄자료제공 동의 신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동의 신청하면 됩니다. 삭제하고 싶은 민감정보가 있다면야 메뉴 중 민감정보 삭제 안내에서 내용 펼치기를 선택하면 민감정보 항목을 선택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연말정산 절세팁입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공제를 위한 최소요건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사용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되고,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만일 본인의 총 급여액의 5,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 1,250만원을 지출을 해야 하지만, 배우자 총 급여액이 2,000만원이라면 연간 50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A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혹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이전에 제가 포스팅했던 내용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Q2. 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이 있나요? A 아래와 같은 기업은 중소기업 감면혜택이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제외금액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제외금액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해당합니다.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 수수료, 정치자금 기부금, 지정지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면세점 사용금액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소득, 세액공제
Q1.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 거래 증명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증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A 의료비와 미취학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2022년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의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모든 자녀가 7세 미만인 경우 A 자녀세액공제는 70만 원입니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합하여 나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지금부터 비로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가 3,600만 원이라면 25인 9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여야 그다음 초과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간 사용금액이 900만 원 미만이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연간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구분 없이 계산되며 25를 초과한 다음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다가 25 초과한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연말정산 절세팁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제외금액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