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 금액 및 소득 기준 고정금리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소득 기준 고정금리 가능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의 정부지원 복지사업입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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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주의사항

신청시 주의사항

다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이용시 대출 불가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시 대출 불가다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대출신청인이 퇴거하는 경우 예외 주택임차 거래를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출해야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약 25.7평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숙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임차 전용공간이 약15.2평으로 축소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와 기 전세자금대출잔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연간인정소득 본인 부채금액의 25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에 따른 연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이전 대출이 없는 지방에 거주하는 2자녀를 보유한 연간소득 5천만 원 소득자가 4억 원의 전세거래를 할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인 3.2억까지 대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인 가구당 한도 2억 원까지만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는데요.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해요.

만기일시상환 혹은 혼합상환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혼합상환방식은 대출금액혹은 잔액의 1050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며,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다만 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상품은 만기일시상환방식만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는?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대출신청 혹은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시 주의사항

다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이용시 대출 불가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시 대출 불가다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대출신청인이 퇴거하는 경우 예외 주택임차 거래를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출해야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담보별 대출한도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와 기 전세자금대출잔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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