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자녀 세금공제 정리
1탄 4탄까지 하면서 예제를 만들어 소득과세 표준까지 구하고 결정세액까지 산출해 봤다. 이제 최종단계인 결정세액에서 세액공제만 구하면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그럼 최종세금을 결정하기 위한 세금공제 항목에 관련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결정적 이유는 많은 세금에 대한 감액입니다. 저소득층의 많은 세부담의 경감과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1. 근로소득세금공제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 x 55 최소공제액을 세금공제 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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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금공제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관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클수록 3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인 사람과 6000만 원인 부부가 있습니다. 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3인 108만 원을 의료비에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고, 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3인 18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A와 B가 위와 같이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각 각 의료비를 공제받는다면 아무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연봉이 낮은 A에게 몰아줄 경우, 두 사람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160만원이며, 3인 108만 원을 넘기 때문에 A는 52만 원에 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조기구 구매비용, 각 종 시술비용 및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공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 한약 포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병원용품 구입이나 렌트 비용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라식, 스케일링,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과 렌즈는 50만 원 한도입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감기약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처방전없이 구입한 감기약도 약제비 납입 확인서만 있다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약품이 아닌 상품을 구입한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병 치료 목적의 한양은 포함되고, 보약은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연말정산기 부모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동생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라식, 라섹, 보철, 틀니, 스케일링, 임플란트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다른건 불가능하구요. 단, 치열 교정비용은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계산방법
의료비 세금공제 계산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료비 지출계획 연봉의 3 X 15 입니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30 가 적용되므로 난임시술비가 있을 경우는 그 금액만 따로 x 30를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2022년부터 적용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도 20가 적용되므로 혹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의료비도 따로 계산해 더해주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적용연봉의 3가 안될 경우는 그냥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0만원일 경우 90만원 이상, 5,000만원일 경우 150만원 이상 써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를 세금공제 받으므로 의료비 지출계획 연봉의 3가 100만원일 경우 15만원을 받는다. 고민하고 계산하시면 편리합니다. 연봉이 3,000만원일 때 의료비를 190만원 썼다면, 190만원에서 연봉의 3인 90만원을 제한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세금공제 받게 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아래 3번 항목의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공제대상금액 전액이고, 공제한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 부양대상 가족들의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실손보험 보상액은 제외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4번은 근로자 자신이 부양가족을 위해서 사용한 의료비 항목입니다. 1,2,3번 항목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총급여의 3 이상 사용금액이 해당됩니다.
의료비는 배우자 몰아주기도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 초과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는 연간 100만 원 소득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자녀 의료비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봉이 낮은 쪽에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임신출산 세금공제 혜택
1 자녀 세금공제 2 의료비 세액공제산후조리원, 임신출산 의료비
1-1) 기본공제 : 자녀가 만 7세 ~ 스므살 이하(2002년~2015년생)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금공제 누구에게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관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의료비 공제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조기구 구매비용, 각 종 시술비용 및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약국에서 구입한 감기약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