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

준설공경영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

이번 시간에 안내드릴 내용은 준설공경영 면허 등록기준 입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업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자사무실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지역 내 관할처시청, 군청, 지자체 중 한 곳에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럼, 하기 내용에서 등록기준에 관하여 좀 더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기업 7억원, 작은 상인 14억원 이상으로 차이를 보입니다.


준설공경영 등록기준 공제조합
준설공경영 등록기준 공제조합

준설공경영 등록기준 공제조합

건설업 특성 상,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다보니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입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이런 보증을 받게 되어 면허 등록 전, 미리 기업 270좌, 개인사업자는 54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수령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1년 9월 현재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금액은 938,917원이며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갖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 이후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준설공경영 등록기준 기술자
준설공경영 등록기준 기술자

준설공경영 등록기준 기술자

기술자는 위 사항을 충족하는 총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불가하며 해당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한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준설공경영 등록기준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경우 문제가 없으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주택, 주거용 그 밖에도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과같이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일을 보기에 알맞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표기된 장비를 모두 사업체 소유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임대, 리스는 불가하며 장비 게다가 자본금에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준설공경영 면허 등록에 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거나 일 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설공경영 등록기준

건설업 특성 상,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다보니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설공경영 등록기준 기술자

기술자는 위 사항을 충족하는 총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설공경영 등록기준 사무실 및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경우 문제가 없으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주택, 주거용 그 밖에도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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