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아파트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번 결심하고 공시하는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부동산 연관 세금과 사회보험료 산출에 사용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디스플레이 상단의 메뉴에서 공동주택을 선택합니다. 3. 검색창에 희망하는 지역과 아파트 단지명을 입력하거나, 지도에서 희망하는 지역을 클릭합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란

처음 공시지가란 국토 교통부 장관이 각 지역별로 일반적인 특정 토지를 선정하여, 그 토지를 조사와 평가를 해서 공시한 단위 면적당 가격이고 표준지공시지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 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한 후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의 조사산정절차를 보겠습니다. 표준단독주택선정하고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합니다. 이 가격의 특성을 조사 후 시군구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가격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있은 다음 매년1월말경 공시가 있게됩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제출판 기간만료날부터 30일 이내 심사하여 서면으로 통지가 갑니다.

2023년 공시지가 조회 방법
2023년 공시지가 조회 방법

2023년 공시지가 조회 방법

포털사이트에 개별공시지가 검색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종류 선택 해당 주소지 검색 1. 표준주택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약 20만 가구를 뽑아 평가한 가격 2. 표준지 2,700만 필지 중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진 50만 필지를 정해 감정평가원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한 뒤 공시가격 3. 개별주택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에 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건물을 통합 평가하고, 복합건물주택상가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부분만 평가하여 공시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번 1월1일과 6월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해주고 알맞은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며 주택연관 세금의 부과기준등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에서 적정가격은 해당 주택에 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가격입니다.

매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등을 이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정 이상거래가격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조사산정기관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은 매번 1월1일 기준일로 결정되어 공시된 개별단독주택가격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조회날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기준일별 조사대상이 다릅니다.

1월1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이고 6월1일 기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지역별로 조회하시려면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별공시지가란

처음 공시지가란 국토 교통부 장관이 각 지역별로 일반적인 특정 토지를 선정하여, 그 토지를 조사와 평가를 해서 공시한 단위 면적당 가격이고 표준지공시지가라고 부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3년 공시지가 조회

포털사이트에 개별공시지가 검색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종류 선택 해당 주소지 검색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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