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주의사항 2023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상 1억 2천만 원 대상자는 최대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이상은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이시간부터 계산법을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같은 것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관하여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고,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즌은 30입니다.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 전시관 사용분은 연 7천만 원 이하자에게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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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공제 한도
카드공제에 대표적인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 대장이 있습니다. 3 대장을 이용해서 1년 한 해 동안 소비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해야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까지 소비한 것은 기본적으로 소비하라고 하는 것이라서 아무런 혜택이 없고, 그 초과분에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라면 25인 1,250만 원까지는 소비를 하고, 초과된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을 적용해서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가 30니까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 공제를 많이 받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초보이신 분들이 가장 오인을 하고 있는 점은 소비를 많이 하면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
신용 카드 수입 수입 공제 한도는 연봉의 20와 300만원 중 적음 금액 연수입 수입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연소득액이 7천만원1억 2천만원인 경우에는 최대 250만원까지 연수입 수입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200만 원까지 위의 공제한도가 원칙이나 코로나 19로 2020년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 됩니다. 2020년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개정안은 한도가 모두 30만원씩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7천만원 이하 330만원,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280만원, 1.2억원 초과는 23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계산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times 공제율입니다. 이시간부터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0원입니다. 해마다 총 보수액 4,000만 원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에는 4,000만 원 times 25 1,000만 원이므로, 공제가 적용될 초과금액이 존재하지 않음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 연말정산 최종세액 계산
이제 과세표준을 구했으니 최종세액을 계산해야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면 연말정산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TIP
해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금감면 총 3개의 공제를 거친후 나오는 최종세액이 바로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되어 이 금액이 내가 1년간 납부해야 한 세금입니다.
카드활용 소득공제 한도
2023년 소득분부터는 추가공제한도가 통합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카드활용 소득공제 비교 예시 현금영수증, 문화비 등 다른 상황까지 고려하면 비교가 어려워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와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때로 가규정하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위의 표에서처럼 총급여가 3,000만원 이라고 했을 때, 1년간 2,000만원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출했다면 해마다 카드지출요금에서 3천만원의 25인 750만원을 제외한 1,250만원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만큼 소득공제 됩니다.
만약 신용카드만을 사용했다면 1,250만원의 15인 1,875,000원을 소득공제받게 되고, 체크카드만을 사용했다면 30인 3,750,000원실제로는 연간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적용을 소득공제받게 되므로 해마다 총급여의 25 를 초과하여 카드를 사용할 경우 25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사용이 훨씬 유리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카드공제 한도
카드공제에 대표적인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 대장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
신용 카드 수입 수입 공제 한도는 연봉의 20와 300만원 중 적음 금액 연수입 수입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연소득액이 7천만원1억 2천만원인 경우에는 최대 250만원까지 연수입 수입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200만 원까지 위의 공제한도가 원칙이나 코로나 19로 2020년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2 연말정산 최종세액
이제 과세표준을 구했으니 최종세액을 계산해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